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등 13개 시민단체… "적법 해고 전교조 교사 복직시키려 압력 행사" 기자회견
  • ▲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는 8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는 8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행위로 파면된 전교조 교사의 복직을 위해 학교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상윤 기자
    학부모단체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적법하게 해고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를 복직시키고자 학교에 압력을 가했다는 이유에서다.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는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행위로 파면된 전교조 교사의 복직을 위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교사이자 전교조 부대변인인 K씨가 개인적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일을 사학비리 사건으로 둔갑시켜 자신이 공익제보자로 부당해임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K씨 해임 조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돼 법원도 학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K씨를 복직시키기 위해 조 교육감이 힘을 썼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K씨의 해임을 다루는 행정법원 소송에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 학교에 K씨를 복직시키지 않으면 교장의 임금을 3분의 1 감액하고, 기간제 교사의 모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행정처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완전히 져버리는 행동"

    단체들은 조 교육감에게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당하게 징계당한 해직교사 K씨의 복직을 철회함과 동시에 즉각 파면하라고 주문했다. 또 학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해직교사를 복직시킨 조 교육감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영아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전교조 교사 K씨와 K씨를 비호하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행동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다"며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 싸움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단체의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