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일간지 기자 A씨‧B씨 상대 1천만원 손배소서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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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지난해 5월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축하전화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이날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소액소송의 경우 재판부가 패소 이유를 법정에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는다.앞서 열린민주당은 지난 4·15총선 이후 "최 의원의 신임 당대표로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했다"며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겪었을 노고를 위로하고 최 대표로부터 열린민주당의 정책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그러나 A씨 등은 이튿날인 5월14일 '문 대통령 최강욱 축하전화, 崔가 먼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열린민주당 측은 이를 부인했고, 최 대표는 지난해 6월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한편 최 대표는 이달 초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