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일간지 기자 A씨‧B씨 상대 1천만원 손배소서 원고 패소 판결
  •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권창회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권창회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지난해 5월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축하전화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이날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소액소송의 경우 재판부가 패소 이유를 법정에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는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지난 4·15총선 이후 "최 의원의 신임 당대표로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했다"며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겪었을 노고를 위로하고 최 대표로부터 열린민주당의 정책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등은 이튿날인 5월14일 '문 대통령 최강욱 축하전화, 崔가 먼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열린민주당 측은 이를 부인했고, 최 대표는 지난해 6월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한편 최 대표는 이달 초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