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절차 어겨가며 판사 탄핵, 직권남용" 검찰 고발… "명예훼손 직무유기" 김명수도 고발
  •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낙연, 이탄희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낙연, 이탄희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권창회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탄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대표와 이탄희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 자리에서 "헌법정신을 감안하면 절차적 정당성과 목적의 정당성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이를 갖추지 못해 위헌적이고 무효"라며 "임 부장판사 탄핵은 판사 한 명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라고 규탄했다.

    "임성근에 대한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탄핵"

    법세련은 "이번 탄핵의 본질은 이탄희·이수진 의원의 법원에 대한 피해의식·열등감과, 이낙연 대표의 대권행보, 현 정권의 (현 여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 등이 합쳐져 임 부장판사를 제물 삼아 사법부 장악을 시도한 추악한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또 "탄핵안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탄희 의원이 의원 서명을 받은 것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판사 탄핵의 증거조사 절차를 생략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1심 판사의 표현 하나를 근거로 적법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판사를 탄핵한 것은 사법역사에 두 번 다시 없을 대참사이자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한 법세련은 "여야 합의도 아닌 숫자를 앞세운 여당의 일방적 탄핵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한 헌법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법절차 위반이자 의원 권한 남용"

    법세련은 이어 "이 의원이 지극히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표현을 근거로 들어 위법한 백지 탄핵소추안 서명과 국회법에 따른 증거조사 생략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엄중한 판사탄핵에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거조사 절차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고, 임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은 명백히 헌법상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적의원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법세련, 김명수 대법원장도 고발… '명예훼손·직무유기‘ 혐의

    이날 법세련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할 당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하니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법세련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김 대법원장의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정식 제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의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이 말이야"라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해당 해명은 거짓임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