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최서원 등의 비위 감찰은 직무범위 벗어나" 무죄… 이미 1년간 구금, 법정구속 안 해
  •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국정농단 사태'을 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2019년 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기 전까지 1년여 구금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감찰관 불법사찰 혐의는 일부 유죄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 전 국장에게 이 감찰관과 특별감찰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2017년 12월15일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 7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자신을 감찰하던 이 전 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정보를 사찰한 혐의도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이 전 특별감찰관 사찰과 김 전 조직위원장의 비위정보 등을 국정원을 통해 사찰한 혐의 등 2가지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우 전 수석은 선고가 끝난 뒤 "유죄로 나온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대법원에 가서 현명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어 "특검과 검찰은 제가 2년4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것을 다 범죄로 만들었다"며 "왜 그렇게 무리했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