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송구하다" 사실상 거짓말 시인… 野 "탄핵 공조한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 격분
  • ▲ 김명수 대법원장.ⓒ뉴데일리DB
    ▲ 김명수 대법원장.ⓒ뉴데일리DB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녹취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공개된 녹취록과 음성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국회 정치상황의 눈치를 살핀 정황도 담겼다.

    야당에서는 "거짓말쟁이 김명수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은 결국 "송구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명수, 사실 아니라더니… 녹취록 공개로 파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드러난 녹취록을 보면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에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행태가 드러났다"며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사표를 수리하면 (여당에서) 탄핵 얘기를 못한다"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임 부장판사는) 결코 탄핵당할 것이 두려워 연임 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명수, 여당 눈치 살펴… "사표 수리하면 탄핵 얘기 못해"

    앞서 김 대법원장 측은 지난 3일 대법원 홍보심의관을 통해 "지난해 5월 면담 과정에서 오간 얘기는 확인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또 같은 날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답변 요구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공개된 면담 녹취록으로 인해 김 대법원장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본인이 탄핵돼야 할 당사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서울시장예비후보들 사이에서도 김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판 공세가 가열됐다. 

    판사 출신 나경원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이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계산을 하느라 법관의 수장으로서 지위를 망각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발언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 예비후보는 이어 "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전체 판사 중 역대급" "거짓말쟁이 김명수가 탄핵 대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오세훈 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앞으로 있을 탄핵을 염두에 두고 정권과 집권여당의 심기만 걱정하며 제 식구 목을 내놓은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이자 서울시장예비후보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 핵심에서 시작된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이제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 3부 모두를 파탄낼 지경이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안검사 출신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렇게 대놓고 삼권분립을 위반한 대법원장은 없었다"며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서도 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임무영 변호사는 통화에서 "정치 하지 말고 오히려 정치권의 외압을 막으라고 있는 것이 대법원장이고 임기제인데, (김 대법원장은) 역대 대한민국 전체 판사 중에 '원톱'급"이라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이런 사람이 박근혜정부 시절 법원장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첫째 박근혜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둘째 법원 내부 검증 시스템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성근 탄핵 표결 강행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김 대법원장은 결국 해명이 거짓임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결의를 강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시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추측성 기사를 게재한(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임 부장판사가 관여한 것으로 본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민주당의 '임성근 탄핵소추안' 발의 인원은 161명으로, 본회의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