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조민 기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국회서 기자회견
  • ▲ (왼쪽부터)국민의힘의 강민국·김영식·지성호·이종성·조명희·정경희·양금희 의원 등이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대해
    ▲ (왼쪽부터)국민의힘의 강민국·김영식·지성호·이종성·조명희·정경희·양금희 의원 등이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대해 "입학부정 행위 주범 '조민'을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정경희 의원이 성명서를 대표로 발표했다.ⓒ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이 '허위 스펙' 조민씨의 입학부정 행위와 관련해 "주범 '조민'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조씨를 즉각 기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조씨의 모친 정경심씨의 입시 비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조씨의 스펙을 '허위'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조씨 당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민의힘이 검찰의 기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입학부정 행위 주범 '조민'을 즉각 기소하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입학부정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해당 내용의 성명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정 의원은 "'입학부정'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검찰은 그 범죄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 법의 심한을 받게 함으로써 '공정 사회'를 확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은 정경심과 공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부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경심 1심 재판 결과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민'은 모친인 정경심이 만들어 준 가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공주대에서의 활동 등 거짓 경력을 적극 활용해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그 허위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짜 증명서와 상장을 첨부했다"며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진술한 입학부정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조민의 행위는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한다"며 "조민이 허위 서류 및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민,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23일 정경심씨의 1심 선고에서 조씨와 관련 "부산대 의전원 예비심사에서 (허위) 표창장 제출이 확인됐다면 탈락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며 "이 모든 것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사실이며 1심 재판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입학부정' 행위의 주범인 '조민'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를 미성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조민'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입학 부정행위자 본인인 '조민'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조민은 뻔뻔하게도 자신이 저지른 입학부정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의전원 부정입학을 통해 얻은 혜택을 여전히 누리겠다는 심보인 것"이라며 "조민은 얼마전 의사자격을 취득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가 되기 위해 인턴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꼬집었다.
  • ▲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조민 즉각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하여 성명서를 제출했다.ⓒ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
    ▲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조민 즉각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하여 성명서를 제출했다.ⓒ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
    "조국 일가의 후안무치함에 분노…검찰은 대한민국 정의 바로 세우라"

    조씨는 최근 의사국시를 합격한 뒤 중앙국립의료원(NMC)의 인턴 전형에 지원했으나 NMC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합격자 명단에는 들지 못했다. NMC 측에서는 의대·국시 성적이 당락을 갈랐다는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조민을 비롯한 조국 일가의 후안무치함에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이 끝없이 무너져내리는 걸 보면서 참담하다 못해 절망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검찰은 입학부정의 주범 '조민'을 '즉각 기소'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판을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 촉구 성명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의 정진석·권성동·권영세·김도읍·박대출·윤재옥·이헌승·한기호·김석기·김성원·김정재·박성중·성일종·송석준·이양수·이철규·추경호·강대식·강민국·권명호·김미애·김승수·김영식·박대수·백종헌·신원식·양금희·엄태영·윤두현·윤창현·이종성·이주환·정찬민·조명희·조수진·지성호·최춘식·최형두·태영호·하영제·한무경·허은아·황보승희 의원 등 총 44명이 동참했다.

    한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등 교수단체도 지난달 25일 검찰에 대해 "법원의 1심 판결에 의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주범으로 적시된 조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