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28일 "임성근 탄핵 추진 허용하기로"… "당론은 아냐, 의원들 판단 존중"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세곤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세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이탄희 의원이 (임성근·이동근) 두 판사 중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며 "이에 앞서 오늘 아침에 당내 법률전문가 몇 명으로부터 이동근 판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을 이탄희 의원이 수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법관 탄핵 추진이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관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 의원들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은 헌법 위반 판사인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라며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의원들끼리 계속 추진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판결문을 보니 상대적으로 더 죄질이 나쁜 임 판사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한다. 탄핵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174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