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 공수처 검사·수사관 선발, "여야협조 부탁"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데일리 DB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데일리 DB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여 변호사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고 대전지법과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맡고 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에 대해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라면서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한 보완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수냐, 복수냐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된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제청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여야 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단수로 제청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공수처 차장인선과 관련 '복수후보를 제청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김 처장은 이날 헌재가 공수처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공수처의 성격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라고 봤다"면서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두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등을 들어서 권력분리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수사관 선발에 "여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도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그렇지만 여야에서 추천하시는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신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 강제이첩권과 관련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을 이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너무 문헌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제 출범하는 공수처는 조직문화를 새로 만들어가는 조직"이라며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통해서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