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각 5 대 위헌 3으로 '합헌' 판단…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삼권분립 원칙 훼손" 지적
  •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헌 논란을 벗었다. 공수처법에 따른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년여 만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관련 "공수처 설립과 운영방식 등을 규정한 법 조항(공수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상 검사에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저해한다는 주장이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할 경우에도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이 같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1명은 각하 의견이었다.   

    헌재는 우선 공수처 설립 목적과 관련해 "공수처법 제5조 등은 공수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삼권분립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행정 각 부의 형태 및 소속 기관으로 둬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공수처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공수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의안을 제출하는 대신 법무부장관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정당성을 인정받아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3명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법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한다'고 봤다. 

    이들은 "공수처를 독립행정기관으로 보는 법정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법무부 소속 검사에게 귀속됐던 수사권과 공소권을 일부 분리해 행정 각 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에 부과하는 것은 헌법 66조 4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가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포착할 경우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도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하는 규정으로,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