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각 5 대 위헌 3으로 '합헌' 판단…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삼권분립 원칙 훼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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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헌 논란을 벗었다. 공수처법에 따른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년여 만이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관련 "공수처 설립과 운영방식 등을 규정한 법 조항(공수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판단했다.앞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상 검사에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저해한다는 주장이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할 경우에도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헌재는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이 같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1명은 각하 의견이었다.헌재는 우선 공수처 설립 목적과 관련해 "공수처법 제5조 등은 공수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또 삼권분립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행정 각 부의 형태 및 소속 기관으로 둬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헌재는 이어 공수처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공수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의안을 제출하는 대신 법무부장관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정당성을 인정받아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3명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법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한다'고 봤다.이들은 "공수처를 독립행정기관으로 보는 법정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법무부 소속 검사에게 귀속됐던 수사권과 공소권을 일부 분리해 행정 각 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에 부과하는 것은 헌법 66조 4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또 검사가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포착할 경우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도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하는 규정으로,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