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야당 동의 없이 27번째 임명… 野 "피고인 법무장관까지 보게 됐다" 맹비난
  •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고시생 폭행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박범계(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결국 장관에 임명했다.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고시생 폭행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박범계(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결국 장관에 임명했다. ⓒ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고시생 폭행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결국 장관에 임명했다. 박범계 신임 장관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30분쯤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면서 "임기 시작일은 1월28일"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가 박 장관 임명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이 결국 박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25일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박 장관이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2018년 사법시험 존치를 읍소하던 고시생을 폭행·막말한 의혹, 측근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강요를 알면서도 방조한 의혹 등 논란이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범계, 野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 

    박 장관이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한 패스트트랙 사건(폭행 혐의)으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박 장관 임명을 재가하면서, 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는 장관급 인사는 27번째가 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급기야 '피고인 법무장관'까지 보게 됐다"면서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법무장관, 택시기사에 대한 특가법상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이용구) 법무차관"이라고 거론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문 정부 아니었다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법무부"라면서 "법무부 영문 표기인 '정의부(Ministry of Justice)'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준법부'는커녕 장·차관 범법부(犯法部)로 전락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