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 친문단체 '적폐청산연대' 고발인 모집
  • ▲ 친문 성향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신승목 대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며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친문 성향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신승목 대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며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23일 SNS에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고 알렸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 청산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에 자랑스러운 서울시장 잃어"

    신 대표는 국민고발인단 모집 공고문에서 "성추행 증거는 없으며 성추행 역시 실체가 없다"면서 "여비서와 김재련의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저들을 구속수사하고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이어 "저들의 주장이 무고이자 정치공작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여비서가 박 시장을 성추행하는 듯한 동영상, 박 시장을 극찬하며 '사랑합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작성한 손편지 3통 및 비서실 인수인계서 등 차고 넘친다"고 항변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3연임을 한 최고의 서울시장이 운명을 달리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건"이라고 규정한 신 대표는 "박원순 시장님을 죽음으로 내몬 저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모두 사법처리해야만 한다. 파렴치한 범죄자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서울시장을 잃은 매우 안타깝고 통탄할 사건이기에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피해 내용 사실로 판단하자 재판부 고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지난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비서실 전 직원 A씨의 재판을 진행하며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박 전 시장 비서로 일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이에 신 대표는 지난 15일 해당 재판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