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담당 김미리 재판부, 2월 정기인사서 교체 전망… 인사 이동 후 심리 지연 전망
  • ▲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격년 2월마다 시행되는 법원 정기인사가 내달 3일 예정된 가운데, 주요 권력형 사건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심리 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이 재판부 인사 이동에 따라 장기화되거나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3일께 지방법원 정기인사가 시작된다. 고등법원 정기인사는 이보다 일주일가량 앞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들은 통상 2~3년 주기로 법원을 옮겨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2년 이상 한 곳에 근무한 부장판사들은 이번 인사 대상자다.

    2년 이상 근무 부장판사 인사 대상…'靑선거개입' 김미리 교체될 듯

    먼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재판장은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김 재판장은 중앙지법에서 근무기한 3년을 꼬박 채웠다. 특히 김 재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도 맡고 있다. 

    이렇게 되면 김 재판장의 인사이동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이 또다시 공전을 거듭할 공산이 크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1월 법원에 접수된 후 현재까지 약 1년째 준비기일조차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준비기일이 마지막 재판이었다.

    김 재판장은 지난해 12월께부터 각 재판을 연기하는 등 심리 속도를 늦춰 일각에선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의 홍순욱 재판장도 마찬가지로 근무기한 3년이 돼 인사이동 대상이다. 본안소송은 첫 재판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윤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올 7월내에 결론을 못 낼 가능성이 크다.

    정경심 항소심·윤석열 징계 재판부도 인사 대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들의 재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초선‧청주 상당) 의원 사건을 심리 중인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재판장도 근무기한 3년을 채워 이번 인사 때 보직이동 가능성이 높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부도 변동 가능성이 높다. 형사1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바 있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보직이동이 유력, 이를 고려해 부회장의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했다. 다만 정씨 항소심은 아직 첫 재판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판부 이동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지연되다 여론 관심 식은 틈 졸속 처리"

    재판부 이동은 심리 중인 사건의 재판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사이동 직후 사건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임기 4년 내 확정판결을 받지 못할 경우 사실상 판결의 실익이 없다. 추후 유죄로 판명 나도 임기를 다 채우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를 '시간 끌기'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관 구성이 달라지면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 차질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며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 한다. 권력형 사건의 경우엔 차일피일하다 여론의 관심이 식은 틈을 타 졸속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