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여성 노예화해 왜곡된 성문화 퍼트려" 질타… 다른 공범 한모씨, 징역 11년 선고 받아
  •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8)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박성원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8)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박성원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일명 '부따' 강훈(20)이 21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훈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다른 공범인 한모(28)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 강훈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 모두 인정

    재판부는 강훈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한씨의 경우엔 범죄단체 활동죄만 인정했다. 범죄단체로서의 '박사방'은 조주빈과 강훈이 2019년 9월께 주도해 조직했고, 한씨는 이후 가입해 조직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강훈에게 "여성들을 소위 노예화함으로써 소유물처럼 여성을 희롱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잡게 했다"며 "이후에도 영상물은 지속적으로 유포돼 피해자들에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를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한씨에게는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훈에 대해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범행했고 사건 전까지의 생활 태도 등을 볼 때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했다. 한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는 조주빈의 기획 아래 수동적으로 실행했고, 법리적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자백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 강훈 교정 가능성 고려해 양형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훈은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조주빈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까지 적용해 강훈에게 징역 30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