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울음소리 싫다고 잔혹하게 살해해 전시… "동물 관련 법령 제대로 정비해야"
  •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참여자들을 수사·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2일 22만명이 넘는 동의를 기록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 '*****'을 수사하고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게재된지 5일 만인 이날 청와대 답변 요건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청원인이 언급한 오픈카톡방은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익명 카카오톡 채팅방이다. 운영자들은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잔혹한 학대를 자행하는 영상을 공유해온 것으로 전해져 온라인 논란이 확산했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죽이고 두개골을 부수고 집에 가져와 전시해 사진 찍어 자랑하고 즐겁다며 카톡에서 낄낄대는 악마들. 제발 이런 악마들을 사회와 격리시켜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고양이 불로 태워 죽이며 낄낄"

    그는 "카톡방에 공유된 동영상 중 하나는 통덫에 걸린 검은 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부어 불로 태워 죽이며 낄낄대며 우스워 죽겠다는 역겨운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발 제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이상 후진국이 아닙니다"라며 "왜 이렇게 간단한 동물 보호법 강화 조차도 못하는 겁니까. 길거리에 내몰린 가엾은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일 "'동물판 N번방 사건'과 다름없다"며 채팅방 접속자들을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11일 '고어전문방' 접속자들의 신원 특정을 위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생명 존중의 사회로 나아가야"

    야권에선 법령 상 한계로 동물 학대 처벌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재식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된다"며 "그 결과 동물을 다치거나 죽이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버려진 동물을 거두어들여 키운다면, 민법상 '동산(動産)의 선의취득(善意取得)'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을 인간과 유사한 생명체로서, 인간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며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국가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된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이제는 우리도 동물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정비하고, 엄정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생명 존중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