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보다 1개월가량 지연, 2월초‧중순 예상… 윤석열 의견 수렴할지에 관심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올해 첫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흐른다. 현재로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취임 후 첫 행보로 인사 단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윤 총장의 의견수렴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올해 인사안도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마무리 짓고, 박 후보자는 이를 발표만 하는 수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가 윤 총장의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범계 후보자 "검찰 인사, 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는 다음달 초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추 장관 취임 직후인 1월 초 이뤄졌다. 통상보다 한 달가량 늦춰진 것이다.

    이는 추 장관의 후임자인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이 지연되는 탓이다. 현재 여야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지만, 늦어도 다음주 후반 또는 이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이대로 장관직에 오를 경우 첫 행보로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추 장관도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첫 행보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관전 포인트는 박 후보자가 인사에 앞서 윤 총장의 의견을 수렴할지 여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해 1월 첫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불법장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청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박 후보자가 윤 총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봉합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우선 박 후보자는 추 장관과는 다른 행보를 시사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검찰청법상)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장관은 제청권자다. 그 전에 검찰총장과 (인사 관련)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장관에 임명된다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에 마련된 인사안 발표'만' 할 듯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의 이런 발언이 '공수표'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후보자는 취임 전 이미 마련된 인사안을 검토한 후 제청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법무부가 심재철 검찰국장(추 장관 측근) 주도로 고위급 간부 인사안을 추리고 있다는 말이 파다하다"며 "사실상 추 장관이 이번 인사안까지 마무리하고 나가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박 후보자가 윤 총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림을 연출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당초 고위급 간부 인사 이후 이뤄지던 평검사 인사도 예년보다 일찍 진행되면서 이미 추 장관의 '손'을 탄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방증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장관 교체와 관계 없이 오는 2월1일자로 평검사 정기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통상 평검사 인사는 고위급 간부 인사 이후 이뤄졌다. 이대로라면 결국 올해 검찰 인사에서도 '검찰 학살 시즌2'와 '문재인정부 인사 연루 사건 관련 수사팀의 공중분해'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