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5촌조카 조범동 재판에 '정경심 판결문' 증거로 제출… 15일 구형, 최종 변론 이뤄질 듯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범동(38)씨의 항소심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9)씨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조씨와 정씨의 공모 혐의에 대해 "신종 정경유착이자 권력형 비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지난해 12월 23일 정씨의 1심 선고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조씨 측 변호인이 증거채택에 동의했고,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조범동·정경심 공모, 신종 정경유착"

    검찰은 "조씨와 정씨의 공모 혐의를 신종 정경유착 범행이자 권력형 비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경심 재판부는 정씨가 고위공직자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에 성실히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조범동)이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며 "조 전 장관은 대외적으로는 다른 공직자들에게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의 차명 투자 및 거액의 불로소득 향유에 대해선 용인하고 도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씨로부터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으로서 권한을 오남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사업투자자에게 그 지위를 오남용하고, 거액을 투자받기도 했다"며 "피고인과 정씨의 범행은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이자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1심이 조씨 혐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낮은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것은 위법한 판결"이라 "대법원 판례를 보면 횡령 액수가 피고인의 횡령액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건에서 더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 측 증인 재차 불출석… "다시 소환해 달라" 

    한편 이날은 검찰 측 증인 김모씨와 변호인 측 증인 유씨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다. 

    김씨와 유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공판기일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당시에도 구 재판장은 "김씨는 불출석 사유를 밝혔고, 유씨를 소환한지 오래됐는데 소환장 송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변호인 측은 계속 증인채택을 유지할 생각인가"라고 물었고, 조씨 변호인은 "1월 6일에 재소환하겠다"고 답했다. 

    구자헌 재판장은 이날도 검찰과 변호인 측에 "증인채택을 유지하겠냐"라고 물었고, 검찰 측은 철회 의사를 밝혔다. 반면 조씨 변호인은 "유씨를 꼭 불러서 증언을 들었으면 좋겠다"며 증인채택 유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변호인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지 꽤 오래됐고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씨가 출석하지 않는 걸로 봐선 증인 출석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물론 변호인 측의 방어권 행사가 중요하지만 유씨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선 큰 다툼이 없고, 앞선 증인들의 주장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고, 구속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재판절차의 지연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 증인신청을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검찰, 재판 장기화 우려… "인사이동 가능성 있어"  

    재판부도 검찰 측 의견대로 "피고인의 구속기간도 2월 1일까지이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재판부 인사이동이 1월말~2월 중 있을 수 있다"며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 측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다음 기일(1월 15일) 한 번 더 소환하겠다. 그러나 그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 재판절차를 종결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공판기일에 유씨를 재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검찰 측 구형과 조씨 측 최종의견까지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조범동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서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 21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조 전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자금 횡령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