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 땐 장관 겸직 10~11명… 文정부 들어 급증
  • ▲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의원을 법무부·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내용의 개각을 단행하는 등 문 정부 출범 후 현직 의원을 장관으로 기용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데일리 DB
    ▲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의원을 법무부·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내용의 개각을 단행하는 등 문 정부 출범 후 현직 의원을 장관으로 기용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기용하는 경우가 잦다. 30일 발표된 법무부(박범계)·환경부(한정애) 장관후보까지 포함하면 문재인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의 장관행은 모두 15번. 현직 의원의 장관 겸직으로 인해 행정부를 향한 국회의 견제 칼날이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법무·환경장관후보 포함, '정치인장관' 15명 

    31일 기준, 문재인정부 출범 후 현직 의원이 장관을 겸한 사례는 모두 13번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2018년10월2일~)과 추미애 법무부장관(2020년1월2일~)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장관에 임명됐다. 이인영 통일부장관(2020년7월27일~)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2020년12월24일)은 21대 국회에 입성한 지 1년도 채 안 돼 장관직을 겸하게 됐다.

    문재인정부 초기에는 김부겸·진영 행정안전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현역 의원으로 장관에 임명됐다. 정부 출범부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을 맡은 김현미 전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2019년4월8일~)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이번에 개각 대상에 포함된 법무부·환경부장관후보자인 박범계·한정애 의원도 모두 현역 의원 신분이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된다면, 문재인정부 들어 총 15명의 현역 의원 출신 장관이 배출된다.

    이러한 '현역 의원의 장관행'은 현역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 쉽고, 정치인 출신 장관이 정치권과 소통에 능하다는 점 등 때문에 정권마다 반복됐다. 당장 전 정권만 보더라도 해양수산부장관에 이주영(2014년3월5일~2014년12월25일)·유기준(2015년3월13일~2015년11월10일) 당시 의원이 연달아 임명됐다.

    다만 문재인정부 들어 '정치인 출신 장관'이 늘었다는 비판은 나온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장관을 겸한 의원은 각각 10명, 11명, 10명이었다. 문재인정부 임기는 2022년 끝나는데, 이번 개각까지 포함하면 장관을 겸하는 현직 의원이 15명이나 된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 무뎌지나

    문제는 의원 신분을 겸하는 장관이 많아질수록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칼날이 무뎌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 기능 외에도 국정 전반을 살피는 등 행정부 견제 권한도 행사한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는 입법·행정·사법 등 삼권분립에 의해 지탱되는데, 현직 의원이 장관을 겸하게 되면 이러한 권력분립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이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관이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경우 보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가 더 많은 장관 봉급만 받게 된다. 의원 신분으로 받던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도 받지 않는다. 다만 의원실은 그대로 사용하고, 의원실에 일부 보좌진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