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 24일 교육부에 진정서… "부정입학한 조민, 입학 취소절차 진행해야"
  •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교사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교사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 2017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할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대학이 입학 취소에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4일 "교육부 장관에게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입학한 조민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해달라'는 진정서를 2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요강을 살펴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했다"며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다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직무유기" vs "학위는 대학 소관"

    앞서 23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입학 취소도 가능하다고 했던 고려대와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부산대는 즉시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업무방해죄로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의 직무유기도 심각하다"면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학 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지만 권력의 눈치만 보며 고려대와 부산대를 수수방관할 뿐 일언반구도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위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입학 취소 여부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결정할 일"이라며 "최종 판결이 난 상황이 아니므로 아직까지 별도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도 "최종 판결 이후에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심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는 1심 판결 7개월 전 학위 취소 절차 밟아

    하지만 교육부는 앞서 2016년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 중 특혜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까지 벌여 대학을 상대로 정씨의 입학 취소와 당시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된 관련자들의 중징계도 요구했다.

    이에 이화여대는 이듬해인 2017년 1월 정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관련자 징계에도 나섰다. 입학 비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7개월 전이었지만 빠르게 학위 취소 절차를 밟은 것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터지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 5월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시에서 위·변조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학생에 대해 입학을 취소하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측은 "정유라는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이화여대 자체 조사로 입학이 취소됐는데 조민은 정경심 교수의 1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취소 절차를 밟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교육부와 대학의 빠른 결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