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2차 심문 비공개로 진행… 윤석열 측 "징계 절차 위법, 회복 어려운 손해" 지적
  •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린 24일 오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린 24일 오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두 번째 심문이 24일 종료됐다. 재판부는 더이상 추가 심문 없이 이르면 이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었으나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의 주장이 크게 갈리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이날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무엇인지, 긴급한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와 절차나 실체에 대해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사안이 많아서 서면을 3개 정도 냈다"며 "본안의 승소 가능성 정도도 이 사건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심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에서 징계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질의했기에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준비를 잘 했다"며 "이 사건은 집행정지 자체도 중요해서 사법심사 대상은 집행정지 요건보다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나 싶다"고 전망했다.

    이날 심문은 1시간15분 만에 종료됐다. 양측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또 재판부가 질의했던 징계 청구 사유와 징계 절차의 공정성 등과 관련한 각자의 주장을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차 심문 뒤 양측에 7개 문항이 담긴 질문서를 전달했다. △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 징계 사유에 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용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추 장관 측은 23일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윤 총장 측은 24일 새벽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들 "재판부, 최대한 오늘 중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심문 종료 후 "실체적·절차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했다"며 "재판부가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고 했다.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옥형 변호사 역시 "재판부가 오늘 결정을 한다고 하니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이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적이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본 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기각 결정을 내리면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