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스펙으로 교육 기회 침해,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어"… 1심 선고, 다음 달 28일 예정
  •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뉴데일리 DB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뉴데일리 DB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최 대표 측은 재판 시작 후 곧바로 피의자 신문에 전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대표의 서면 진술 등이 사실 관계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피의자가 개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신문은 꼭 진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측에 "불필요한 질문을 제한하라"고 했다. 최 대표는 검찰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법 준수해야 할 변호사가 중대 범죄" 

    이날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실제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짜 스펙으로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가짜 작성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줘 대학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을 배제한 채 기소한 점 등을 들면서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2017년에 인턴 확인서에 날인한 것은 맞으나 조씨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면서 "조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역시 범의와 멀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조국 수사위해 흠집 내기 수사" 최후 변론

    최 대표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이 사건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의 조직 행위를 돌아봐야 한다"며 "이번 수사는 검찰총장에 의해 진행된 명백한 선별적 기소다. 조 전 장관의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행해진 흠집 내기"라고 항변했다. 

    이어 "사실 관계로 봤을 때 무죄라 판단한다"며 "검찰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법원이 그리 판단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1심 선고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