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심문-정경심 공판 앞두고 5부요인 靑 간담회… "권력기관개혁 갈등 많다" 외압 논란
  •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병석 국회의장 등 5부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요즘 권력기관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며 갈등을 극복하고 제도를 완전히 정착하는 데 "각별히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개혁은) 헌법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며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이 있으나, 이를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만남의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따른 집행정지신청 사건 관련 심문이 열렸다.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한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법원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23일에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윤 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유남석 헌재 소장도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가처분 판결 예정

    당초 이날 간담회는 우한 코로나(코로나 19) 사태 극복 방안 등 국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런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주제와는 거리가 먼 '권력기관개혁'을 굳이 화두로 꺼낸 셈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한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로) 장애인·여성·아동 그리고 다문화가정, 기타 등등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법 접근이라든지 재판을 통한 보호가 혹시 미흡하지 않을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여기 계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내년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이 5부요인을 한자리에 초청한 것은 지난 5월 문희상 국회의장 퇴임 기념 만찬 이후 7개월 만이다. 야권에서는 삼권분립 체제 아래서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대통령이 대법원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 특정 주제에 관해 당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민식 "법관윤리강령 위배될 소지 많아"

    검사 출신의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의 재판 당일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을 만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할 뿐 아니라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관윤리강령 제3조 1항은 '법관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해야 한다', 제4조 4항은 '법관은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해야 한다', 제5조 2항은 '법관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정직을 결정한 사람이고, 법무부장관의 임명권자다. 대법원장은 윤석열 재판장의 직계 상사"라며 "쉽게 말하면 사건의 실질적 피고가 재판장의 상급자를 재판 당일에 만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 때문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났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며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왜 이렇게 오해를 사서 버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