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혜 의혹, 증거 불충분" 판단 … 나경원, 아들 군대 보내며 '국내 출산' 인증
  • ▲ 나경원 전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나경원 전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김모(24) 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 학술회의 논문 포스터 제1저자로 부정하게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20일 나 전 의원 아들 김씨의 의공학 포스터 제1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김씨는 미국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4년 여름방학 때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실 인턴으로 일하면서 이듬해 국제의공학학회에서 발표된 포스터에 제1저자와 제4저자로 두 차례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고등학생인 김씨가 포스터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 나 전 의원과 관련된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며 고발했다. 또 김씨는 이를 실적 삼아 2016년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김씨의 포스터 제1저자 등재 의혹 관련 수사 결과, 나 전 의원의 개입이나 특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김씨의 제4저자 등재 관련 혐의와 외국 대학 입학 관련 혐의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의료·교통사고나 회계 관련 사건 등에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 또는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방식의 결정이다. 

    검찰은 김씨가 진학한 외국 대학의 관련 답변이 올 때까지 처분을 미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을 대상으로 총 13건의 고발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아들인 김씨와 연관된 사건은 총 4건으로 모두 무혐의 또는 시한부 기소중지로 처리됐다. 

    검찰은 "나 전 의원과 관련된 나머지 고발 사건들의 경우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1997년 서울대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공개했다. 그간 일각에서 아들 '원정출산' 의혹을 제기했으나 '정치적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공개하지 않던 자료를 아들의 입대 날짜에 맞춰 내놓은 것이다.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는 이날 군에 입대했다. 

    나 전 의원은 "작년 '조국 사태' 물타기를 하고 분노한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시작된 저에 대한 마녀사냥과 물타기 수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원정출산 허위 의혹부터 시작해 이미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건까지 끄집어내고, 제 아들의 대학 입학까지 끌어들여 조국 전 장관 자녀 논란을 희석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