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 경 공동서명…"법안 국무회의 통과 막아야"
  •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21일 영국 외무부에 대북전단금지법 문제점을 호소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

    태영호, 英 외무장관에 서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서한을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서한은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 경 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서명했으며 영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21일 18시)에 전달된다.

    태 의원과 함께 공동서한에 서명한 올턴 경은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 NK)'의 공동의장이자 영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져 있다. 올턴 경은 20년 가까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탈북자들을 영국 의회 청문회에 초대해 북한 인권 실상을 외부에 알리는 데도 앞장서 왔다.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서한에는 대북전단금지법 4조와 25조가 원문 그대로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4조 6호는 전단이나 물품 '살포'의 정의를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으로 이동(제3국으로 거치는 이동 포함)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법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향후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전단과 USB, CD, 성경책 등의 물품도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에 반입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은이 좋아할 대북전단금지법

    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북한에는 한국 드라마 등 문화 컨텐츠가 담긴 USB가 유통돼 암암리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면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인권 탄압 통치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기여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를 어기면 개정안 25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태 의원은 서한에서 "이 개정안의 목적은 북한 인권과 종교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한국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희생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범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특히 서한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영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법안 통과를 재고하도록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태 의원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르면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