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택시기사 뒷덜미 잡고 욕설…법조계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한가 의문"
  • ▲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초순,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적지에 도착한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에서였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나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 차관은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폭행당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

    택시 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파출소 경찰은 "승객이 말한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우자 승객이 욕을 하면서 내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한다.

    사건은 수사를 위해 관할인 서초경찰서 형사4팀으로 인계됐으나 이튿날 택시 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10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또 이 혐의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경찰이 법률에도 존재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자의적으로 추가해 적용한 셈이다.

    경찰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내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적당한 구실 만들어 풀어준 것"

    그러나 법조계에선 경찰이 이 차관의 편의를 봐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일반 회사원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을 때도 (경찰이) 수년 전의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뒤져볼지 의문"이라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게감 있는 사람을 조사해야하니, 헌법재판소 규정까지 뒤져보고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풀어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회적 무게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서도 "내사 종결 조치와는 별개로, 술을 마시고 택시 기사에게 욕설, 폭행하는 사람이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