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공약집에 명시 됐는데 부인… "중대재해법 종합 검토해야" 與와 '엇박자'
  •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2017년 문 대통령 대선 공약집 '경제민주화' 항목엔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위 역할 강화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김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많은 분들이 전속고발권 폐지가 대통령 공약이라고 한다"면서 "2017년 7월에 낸 국정과제 보고서를 꼼꼼히 봤으면 좋겠다. 공정거래법에 전속고발권 전부를 다 폐지하자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는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한다"고 나와 있다.

    "폐지 등 종합적 추진" 자의적 해석

    김 실장이 이날 인터뷰에서 보라고 한 2017년 7월(집권 이후)에 발간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운영해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추진"이라고 이라고 적혀 있다. 

    김 실장은 이를 두고 정부가 명확히 폐지를 공언한 게 아니라, 한가지 방법으로써 거론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가 언행을 가볍게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검찰 힘빼기'가 골자인 검찰 개혁 추진과 맞지 않다는 당 지도부의 지적이 나와 전속고발권 유지로 결론을 냈다. 

    '검찰 힘빼기' 與지도부 의중 탓에 좌초

    이에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조했던 정의당은 반발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이라며 "문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라고 비꼬았다. 

    김 실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을 고쳐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성 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풀면 검찰의 법 집행 투명성, 그것이 경찰과 공유되었을 때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기반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여당이 한 것"이라며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형벌인데 대법원 양형 기준 봐야"

    김상조 실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여당과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형벌이고 사법기관이 집행하는 법인데, 산업안전법은 행정법이고 행정부가 집행하는 법이지 않나"라며 "이 두 개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더 나아가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내년 2월에 개정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내달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법 제정을 공언한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강조했다. 

    노동 현장에서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고(故) 이한빛씨의 아버지 이용관씨는 국회 본관 현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7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