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심 뒤집고 무죄 선고… 안종범도 무죄, 윤학배 징역 6개월-집유2년
  •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1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이준영·최성보)는 이날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차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내부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받아왔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봤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특조위와 관련해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는 점을 참작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