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전혀 보장 안 돼… 각본 따라 연출된 부당한 징계, 법치주의에 큰 오점"
  • ▲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전직 검찰총장들을 비롯해 변호사단체, 교수모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반발이 일었다.

    김각영 전 검찰총장 등 9명의 전직 검찰총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전직 검찰총장 9명 성명 내고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 비판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전직 검찰총장들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징계 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장 등은 또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면서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하게 되는데,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성명에는 김각영 전 검찰총장을 비롯, 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변 "윤석열 징계위, 큰 흠결 존재"

    이날 변호사단체들 역시 윤 총장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은 "윤 총장의 특별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의 지적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연역식 징계 처분'"이라며 "이는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변은 특히 윤 총장 징계가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징계위원을 회피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징계위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철회하는 등 징계위원 선정과 징계 심의 과정 모두에 큰 흠결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증인 채택이 철회됐음에도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 청구 사유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한 것은 심 국장이 징계위원을 회피한 뒤에도 사실상 징계위에 관여한 셈이라고도 꼬집었다.

    경변은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측이 심 국장 등의 서면에 대한 최종 의견진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실질적으로 배척하고 심의를 종결했다"며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윤 총장 측의 방어권을 하나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 김각영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 김각영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착한법만드는사람들·한변도 성명 발표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윤 총장의 정직이 무효라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의결은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확히 연출됐다"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학교수회 등 저명한 법학교수들이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징계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징계위의 정당성을 비판했다. 징계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장관·차관을 제외한 5인의 징계위원과 예비위원 모두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되는데, 법무부장관이 징계 청구인인 경우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역시 이날 "형식과 절차, 내용 면에서 어느 것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부당한 처사"라며 "이번 징계에 관여한 무리들은 해임과 다르다는 변명을 하겠지만, 정직 역시 아무런 합당한 이유 없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해임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검찰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물론 대통령에게 화근이 될 수 있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검찰을 억압하고 그 수사를 형해화시킨 오늘의 징계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퇴보시킨 또 하나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교모 "절차의 공정성도 못 지킨 정치재판"

    전국 대학 교수들이 모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역시 비판성명을 냈다. 정교모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론이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한 사실상의 정치재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정교모는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그 휘하의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행태, 그리고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조치는 검찰은 물론 사법부에 대해서도 징계라는 사실상 정치재판을 통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악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