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빈 틈 없는 국가안보' 강조… 법조계, 전문성 부족·권력 비대화 지적… "안보 역량 훼손될 것"
  • ▲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7인, 찬성 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7인, 찬성 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대공수사관 이관에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등에서는 경찰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안보 역량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창룡 경찰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찰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안보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안보수사 총역량을 강화시켜 국가안보에 빈 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경찰 "안보수사 총역량 강화"

    국정원도 "검·경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전담조직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차질없이 이관하겠다"며 "북한·해외 전문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 대공수사 관련 조직을 안보범죄 정보수집 전문 조직으로 개편해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공수사권 이관이 안보역량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가 강화되고 북한의 핵무장이 고도화된 가운데 우리 스스로 국가를 지키는 역량을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대공수사권의 무력화를 꼽았다. 북한은 해외에 200여 개의 공작거점을 보유하면서 간첩을 제3국으로 경유시켜 신분세탁한 뒤 우회침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해외정보망과 훈련된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한 경찰이 국정원과 동일한 대공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염려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7년 이후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경찰 인력을 매년 20~30% 축소해 왔다"면서 "인력 부족 문제는 국정원 수사인력의 경찰 이관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조직문화와 직급체계가 서로 달라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해외정보망 취약한 경찰, 대공수사 역량 의구심"

    그는 대공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 법무부 산하 대테러공안수사청 설치를 검토해 볼 수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데다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처리를 서둘렀다고 비판했다.
  •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데 대해 법조계 등에서는 경찰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안보역량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DB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데 대해 법조계 등에서는 경찰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안보역량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DB
    대테러공안수사청은 국정원·검찰·경찰의 대공수사 기능을 집중시킨 특별수사청이다. 국정원의 정보기능과 대공수사를 분리할 수 있고, 경찰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국정원이 수집한 대공수사 정보를 경찰이 공유하는 점을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대공수사 특성상 국내외 정보제공자의 신원과 비밀보장이 완벽해야 수사에 성공할 수 있다"면서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될 경우 이러한 유기적 협력체제가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독자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데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 폐지에 따른 국내 정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이관 받는 게 권한 남용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경찰의 주된 업무분야인 경비·정보·수사 등에 비해 대공수사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했다.

    "대공수사 정보 유출 등 경찰 한계 드러낼 것"

    대공수사에서 경찰의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안보 문제는 국내 정보와 일반적인 수사 역량 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해외 정보 및 다른 정보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활동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보고 체계가 정보기관보다 복잡하고 조직이 크기 때문에 대공수사 과정에서 내밀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대공수사에 있어 국정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충분히 준비한다면 큰 차질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모양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정원이 대공수사 얼마나 해왔는지 잘 모르지만 무조건적 우려는 어불성설이라고 본다"며 "국가기관이 한 팀으로 협조를 하며 업무를 수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관련 업무는 수행해왔는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받아온다 하니 권한이 커져보이는 것"이라며 "마치 착시현상과도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대공수사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전문성을 키우길 원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보기관의 업무를 넘겨받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