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법인 부담 전입금 지급… 3년간 2억4500만 원 달해
  • ▲ 동서대학교. ⓒ연합뉴스
    ▲ 동서대학교. ⓒ연합뉴스
    부산 소재 사립대학인 동서대학교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전입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을 고발했다.

    11일 학교법인 동서학원과 동서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2015년 2월과 2018년 1월 법인에서 매년 75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산의 한 기초지자체와 노인복지관 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법인은 수탁 운영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회계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서대는 2017학년도에 학생들이 해당 노인복지관으로 실습을 나간 것처럼 위장하고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총 750명에 대한 실습지원비를 책정한 뒤 교비회계 실험실습비를 복지관에 지급했다.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이 시설 외에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다른 시설 1곳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서학원이 법인 부담금을 대학과 협의한 뒤 실습비 명목으로 교비 회계에서 부담한 금액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억4500만 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장제국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교육부는 학교법인 동서학원 관계자 1명을 문책·2명을 경고하고, 동서대 관계자 2명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 1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