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법무부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에 입장… "심재철 자진회피는 절차 농단" 지적도
  •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권창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법무부가 윤 총장측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기피대상 위원을 모두 심리에 참여시켰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은 10일 오후 징계위의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공통 기피사유 심사시에는 해당되는 사람은 전원 배제하고 의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며 "대상 위원은 다른 위원의 기피 여부 결정 과정에도 참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4명에 대한 기피 원인이 모두 '불공정 우려'인 상황에서 이들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무부는 기피신청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기피권 남용'이라며 기각했다. 기피 결정에는 기피대상 위원들도 참여했다. 이에 윤 총장은 "기피권 남용은 비슷한 사유로 반복적인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법무부가 4명을 한 번에 몰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에서 스스로 회피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 농단'이라고 했다. 심 국장이 초기에 회피했다면 정족수가 달라졌을텐데 심 국장이 정족수를 채워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역할을 한 후 회피했다는 주장이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정족수가 4명이 돼야 한다.

    그런데 징계 위원 5명 가운데 기피 대상자와 심 국장을 제외하면 3명이 남아 심 국장이 처음부터 회피했다면 최소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스스로 회피했다면 기피사유를 인정한 것인데 타인의 기피신청 기각에 모두 관여해 기각시켜 놓고 마지막에 회피한 것은 절차를 농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추가 증인으로 이번 징계청구의 핵심인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 이정화 검사를 신청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 내용이 삭제된 채 징계청구 및 수사의뢰가 이뤄졌다"고 양심선언을 한 인물이다. 다만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앞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비롯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이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은 총 8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