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임 접을 수 없다" 추미애, 징계위 개최 의지… 尹 '징계위원 기피·취소소송' 카드 만지작
  • ▲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뉴데일리 DB
    ▲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뉴데일리 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국 검찰 조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 측의 기일변경 요청에도 꿈쩍않던 기존 입장을 바꿔 징계위 일정을 연기했지만, 징계위 개최 의지를 굽히지는 않았다. 윤 총장을 쳐내기 위한 추 장관의 '마이웨이'가 계속되는 셈이다.  

    이대로 징계위가 열리기만 한다면 곧장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윤 총장에게는 징계위 당일 현장에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방법, 징계위 이후 법정에서 징계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는 방법 등 선택지가 남아있다. 

    기일변경 요청 거부하던 秋, 文 말 한마디에 즉각 변경

    추 장관은 3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일정을 당초 4일에서 10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한 직후 이뤄진 결정이다. 당초만 해도 추 장관은 윤 총장 측의 기일변경 요청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법조계 전체에서 '절차 위반'을 지적한 데 이어 문 대통령까지 나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자,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추 장관으로선 다소 모양 빠진 형색이 됐지만, 윤 총장을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진 않은 모습이다. 추 장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며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내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도 3일 오전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신임 차관은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차관이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한 지 하루 만에 추 장관에 의해 임명된 점 ▲이 신임 차관이 좌파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 등을 토대로 추 장관과 뜻을 같이해 윤 총장 해임을 위해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일각선 '尹 해임→秋 사퇴' 시나리오 

    이대로 징계위가 열린다면 징계 수위는 '해임' 또는 '면직' 등 중징계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현행법상 추 장관이 징계위원 총 7명을 위촉할 전권을 쥐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로선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지만, 문 대통령은 이미 징계위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추 장관 입장에선 '징계위 개최'라는 고비만 넘어서면 '프리패스급 윤석열 쳐내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됨에도 불구, 추 장관이 이를 묵살하면서 아랑곳없이 징계위 개최까지 밀어붙인 이유가 포착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윤석열 죽이기'를 완수한 뒤 본인도 "소임을 다했다"며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다만 변수는 남아있다. 윤 총장이 당일 현장에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이다. 기피는 징계 혐의자가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정 징계위원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징계위에 요구하는 것이다. 

    징계위원 기피신청해도 인용 가능성 낮아 

    윤 총장 측은 항간에 거론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들어올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심 검찰국장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제보한 당사자다. 

    기피 여부는 징계위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윤 총장으로선 징계위의 편향성과 불법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징계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이 곧장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윤 총장은 앞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 법원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 검찰청법 취지를 몰각(沒却)했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도 직무배제 등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셈이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에서도 징계 청구의 불법·탈법을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막무가내식 징계위 추진에 반발, 최악의 경우엔 '징계위 불참' 의사까지 시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