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체회의서 처리할 듯… 국민의힘 "경찰이 국내정보 독점, 대공수사권 무력화" 표결 불참
  • ▲ 국회 정보위원회 소위원회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이종현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소위원회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5공화국(5공)으로 회귀하는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경찰에 대공수사권마저 부여하면 막강한 권한을 가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與 의원들만 참석한 채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는 한 가지, 대공수사권 이관에 이견이 있었다"며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위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여야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현행 기관 명칭을 유지하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를 삭제하는 것 등에는 합의를 이뤘다.

    다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또는 국가수사본부나 외청 등으로 이관하는 것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대상으로 한 수사 권한을 가리킨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하며 법안소위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 강행에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정보위 소속 이철규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규정이 종전보다 더 완화됐다"며 "정치에 개입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문이 아주 좁아진 것이다. 이것은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개입의 문을 열어놓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서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남영동 대공분실 부활시키는 5공 회귀법"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국정원법(대공수사권 경찰이관법)은 박종철을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5공 회귀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독점할 경우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을 재결합시키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하지 않기로 했고, 국내정보는 경찰이 독점한다. 이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 결국 5공 경찰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정보기관인 국정원 못지않게 정치에 개입해온 역사가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울산 관권부정선거에 깊숙이 연관돼 있다"고 지적한 하 의원은 "경찰의 정치개입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경찰에 대공수사권까지 넘기는 것은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의 후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정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유지하다 이후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관에 넘기게 된다.

    다만 대공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에 나온 것은 없다"며 "지금 상태에서는 경찰이겠지만, 그사이에 독립된 수사기구나 국가수사본부가 발족한다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