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후보자 추천하면 위원회 해산… 아직 추천하지 않아 위원회 유지할 수 있다" 꼼수해석
  •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 후에도 현재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유지한 채 연내에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처음부터 추천위 구성하면 공수처 출범 또 지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 추천위 존속'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법 개정 시 기존 추천위는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며 "처음부터 추천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면 또 얼마나 공수처 출범이 지연될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제6조에 따르면, 추천위원회가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면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는데, 아직 추천위가 추천하지 않아 추천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민주당이 '공수처 연내 출범' 시간표를 맞추기 위한 셈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를 따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6인 이상에서 3분의 2(5인 이상)로 개정하는 점을 이용해 현재 추천위를 유지하고 후보 추천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결정족수 줄어드는 점 감안해 추천위 유지 방침

    현재 추천위는 당연직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몫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준 변호사, 그리고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임장혁 변호사로 구성됐다. 야당 추천위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공수처장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계획을 기반으로 오는 24일 법사위 법안소위, 25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 관련 상임위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2일 본회의를 개최해 공수처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수처장후보 인사청문회 기간이 20일인 점을 고려하면 12월 첫째주까지는 공수처장후보가 결정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돼야 한다. 민주당으로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하지만 추천위 유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추천위 존속은 절차적 하자 있어"

    법조인 출신인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추천위를 존속시키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것은 맞지만, 절차적 하자에 따른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새로운 룰이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당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계획에 맞추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기대를 걸었다. 박 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3자회동을 갖고 공수처법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 주겠다던 민주당은 고작 세 번의 회의를 거친 뒤 기다렸다는 듯 협치의 문을 내렸다"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사안인 만큼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시 추천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공정한 운영의 촉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