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대검찰청에 한동수 감찰 요청… "감찰 내용 공개는 위법행위" 감찰청구서 제출
  •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법인 율촌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법인 율촌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감찰 사실 공표' 논란을 일으킨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대상으로 시민단체가 감찰을 요청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한 감찰부장의 감찰 내용 공개 행위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공정한 감찰을 훼손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위법행위"라며 "이에 대해 철저한 감찰을 통해 한 감찰부장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을 요청하는 감찰청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5일 오히려 대검 감찰부에 서울고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감찰을 지시했다. 

    한 감찰부장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 제8조 3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대검 차장을 통해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감찰부장의 발언을 두고 법무부 훈령인 감찰 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지침 5조에 따르면 감찰업무 담당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법세련은 "한 감찰부장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 작성을 지시했다' '직무집행정지 요청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부장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재란에서 빠졌다' 등의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사실상 감찰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며 "이는 '감찰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무부 감찰규정(감찰의 준칙) 제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에 감찰 내용을 올려 여론 선동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한 감찰부장의 위법한 행위가 선례로 남는다면 왜곡된 여론에 영향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감찰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감찰 대상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인권침해를 당할 개연성도 있다"고도 꼬집었다. 

    법세련은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번 사안을 철저히 감찰하여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