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추천위 13일 마라톤 회의에서도 후보 압축 못 해… "무산 작전 아니냐" 비판한 與
  •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을 통해 초대 처장을 야당 없이 선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뉴데일리 DB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을 통해 초대 처장을 야당 없이 선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을 통해 초대 처장을 야당 없이 선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가 초대 처장 후보군을 2명으로 압축하는 데 실패하면서다.   

    '대안의 길' 언급한 與‥ 野 "공수처 추천위 압박"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장 후보들에 대한 사전 검토 시간이 충분했다며 "후보 추천이 연기된 진짜 이유가 일부 추천위원들에 의한 의도적인 지연 전술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아무도 추천하지 못하게 하면서 소수 비토권의 악용을 통한 '공수처 무산 전략'이라고 판단될 때는 대안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상기한다"고도 부연했다.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처장 후보를 단독으로 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느라 입만 바쁜 꼴이고, 공수처를 원치 않는다는 진심을 '신중론'으로 포장하기 급급하다"면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후보는 자격미달인 괴물 궤변을 늘어놓고, 다른 후보는 돌연 자진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대로 된 후보조차 추천하지 않고서는 '눈감고 찬성·반대를 할 수 없다'며 엄포를 놓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얕은 '시간끌기'가 아닌, 공정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무거운 고민인 것"이라며 "공수처장이라는 자리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이 야당을 겁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키를 바꾸기 위해 아집을 버리지 않으니 그 사사로움에 안타깝다"면서 "'대안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음을 상기한다'며 추천위를 압박하고 공수처법 개정의 복선을 깔면서 명분 쌓기를 하는 민주당은 현재의 절차에 따라 좀 더 인내하고 신사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위헌적 기구라고 재차 강조해왔다. 다만 공수처법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공수처의 위헌성은 사법부 판단에 맡기고 처장 후보 물색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현재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하라고 요구해왔다.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근거,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직이다. 문 정부 출범 후 이 자리에 임명된 인사는 없었다.

    처장 후보군 10명 중 2명 압축 실패… "부담스러운 자리"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각 위원들이 추천한 처장 후보자들 관련 논의를 오후까지 이어갔다. 그러나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는 데 각 위원들은 합의하지 못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처장 후보들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까지 나온 처장 후보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천 몫의 전현정(54·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몫의 최운식(59·22기) 변호사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몫의 김진욱(54·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들 몫의 권동주(52·26기)·전종민(53·24기) 변호사 △국민의힘 추천위원들 몫의 강찬우(57·18기)·김경수(60·17기)·석동현(60·15기) 변호사·손기호(61·17기) 변호사 등 11명이다.

    이 중 국민의힘 추천 몫의 손기호 변호사는 사의를 밝혔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10일 "손 변호사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은 이후 처장 후보를 추가하지 않았다. 이에 현재 처장 후보군은 총 10명이다. 

    정치권·법조계에서는 그간 처장 후보 물색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했다. 법조계 인사들이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되는 데 부담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였다. 

    한 법조계 인사는 "칼자루를 휘둘러야 하는 공수처장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처장 후보를 고사한 이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유력한 초대 처장 후보군에 이름이 올랐던 한 인사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위헌 논란도 있는) 처장 자리에 절대 갈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한 후보 2명이 대통령에게 추천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지명해야 한다. 후보자는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처장에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