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등 31개 시설서 단속… 실효성 의문, "K-방역 자찬용 퍼포먼스" 비판도
  • ▲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민들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은 코엑스 스타필드 내의 별마당 도서관의 모습. ⓒ권창회 기자.
    ▲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민들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은 코엑스 스타필드 내의 별마당 도서관의 모습. ⓒ권창회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방역 강화가 목적이지만, 서울에만 단속 대상시설이 7만 곳이 넘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돼도 바로 착용하면 계도만으로 끝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이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대중교통을 포함해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기타 8종 등 총 31개 시설로 확대된다.

    마스크 의무화 대상시설 확대…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기타 8종

    중점관리시설 9종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기타 8종은 대중교통을 포함해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포함된다. 

    이들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도 있다. 

    단, 음식물을 섭취할 때나 검진·수술·치료·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은 예외다.

    방대본이 권장하는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KF80 등)나 비말차단용(KF-AD)·수술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이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답답하다는 이유로 코 아래에만 걸치는 일명 '코스크'와 턱에 걸치는 '턱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노량진에 위치한 모 학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노량진에 위치한 모 학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서울시, 13일부터 7만4000여 곳 단속

    서울시에 따르면, 13일부터 시가 단속해야 할 시설은 총 7만4000여 곳에 이른다. 이 중 클럽 등을 포함한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만 2만여 곳이다. 

    시는 이전부터 방역지침을 점검하던 단속반에 과태료 청구 권한을 추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점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별로 2주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구성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긴급대응팀은 전화로 주·야간 마스크 단속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에 한해 현장으로 출동한다. 현장단속보다 전화를 통한 궁금증 상담이 주요 업무인 셈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잘 협조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동참해 달라"… 시민 반응은 '시큰둥'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의 대응이 무용지물일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용산구에서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는 "몇 개월 전부터 시와 용산구에서는 체육관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여부, 단체복 사용 여부, 수건 공유 여부 등을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실제로 현장단속을 나온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 채 되지 않는다"며 "으름장만 거창하게 놓았을 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부과 방침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시는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처벌 목적보다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있다"며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경고'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더구나 마스크 미착용이나 '코스크' '턱스크' 사례를 목격해도 신고할 수 없다.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마스크를 쓰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신고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근무하는 B씨는 "적발된 이후 마스크를 썼다고 그냥 보내주면 그 사람이 잘도 쓰고 다니겠다"면서 "단속 공무원이 멀어지면 다시 마스크를 내릴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B씨는 "점심시간에 밖에 나와 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뻔히 보이는데, 이번 단속도 금연 단속처럼 흐지부지될 것 같다"며 "K-방역이라 자화자찬하기 위한 일종의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