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6일 총파업 예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문제, 쟁점… "교육당국 지침 마련하라" 촉구
  • ▲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권창회 기자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와 교원단체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돌봄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돌봄전담사들은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했고, 교원단체들은 대체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나섰지만, 교육당국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현장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학비노조)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발해 오는 6일 돌봄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 1만3000여 명의 돌봄전담사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한다.

    이날 학비노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1차 돌봄 파업을 시작으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2차, 3차 파업을 불사하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은 서울 뿐만 아니라 이날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2·3차 파업 불사할 것"

    돌봄전담사들은 "'온종일 돌봄 특별법'으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문제를 촉발시킨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라며 "파업으로 인한 돌봄 대란은 교육부와 교육청,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전국 돌봄 파업을 초래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과 8월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가 돌봄과 관련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되, 각 지역의 돌봄 체계를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학교 내 돌봄은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가 운영을 맡아왔다.

    돌봄전담사들은 해당 법안이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 돌봄 민영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돌봄전담사 관리를 지자체가 맡으면 결국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 교육청에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노동 조건이 열악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것이다.

    문제는 돌봄 전담사의 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교육당국이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 6단체와 돌봄전담사 노조 3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제3차 합동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들의 입장 차이가 커 대타협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대책' 교육부에… "당장 명확한 지침 마련하라" 

    현재 교사들도 돌봄 대체 인력 투입을 거부하고 있어 파업이 벌어질 경우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편이 예상된다. 앞서 교원단체들은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들의 대체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에게 떠넘겨진 돌봄 책임이 교육과 돌봄의 질을 모두 악화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파업이 발생하면 공무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돌봄 파업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교육당국에 대해 "돌봄파업이 코앞인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언제까지 무대책으로 방치할 것이냐"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학교가 어떻게 대처하고 학부모에게 미리 어떻게 안내할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당장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초등학교 현장은 돌봄 파업을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학교가 빨리 알려줘야 학부모도 대비할 수 있는데, 이도저도 못하다보니 항의와 민원에 시달릴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법상 대체근로는 위법으로,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들을 돌봄 업무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교사들은 이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거부할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돌봄 파업기간 교사들이 대체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과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