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증거인멸 우려" 3일 자정쯤 구속영장 발부… 회계부정,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혐의
  • ▲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DB
    ▲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DB
    불법선거 의혹을 받으면서도 검찰 조사를 회피하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결국 구속됐다. 21대 국회 현역 의원 중 비위로 구속된 첫 사례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0시30분까지 정 의원 관련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 회계부정,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 부정 취득 후 불법선거 이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버티기' 정정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체포영장 발부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여덟 차례 소환조사를 요청했지만 정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찬성 167표, 반대 12표로 가결됐다. 이에 청주지법이 지난 30일 자정쯤 정 의원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그제야 정 의원은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하지만 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정 의원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정 의원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돼 오는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이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었다.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정 의원 관련 모든 사건의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