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짬짜미 의혹' 항소심 그대로 인정… MB, 8개월 만에 재수감
  •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제안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려 '짬짜미 의혹'이 일었던 항소심 선고를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재수감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349억원의 비자금을을 조성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585만 달러(약 67억원)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에는 기존 뇌물액에 에이킨검프의 인보이스를 통해 삼성에 실비로 청구된 430만 달러(약 51억원)가 추가됐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제공받은 혐의(국고손실 및 뇌물)도 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는 뇌물수수 인정액이 늘면서 형량이 2년 더 늘어났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8개월여 만에 다시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이후 징역 17년형을 받고 수감됐으나,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대법원은 이날 본안 선고와 함께 이 전 대통령 보석취소 결정에 따른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선고 직후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며 "검사 증거에 의해도 횡령죄나 뇌물죄의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제안… 핵심증인은 불출석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제안하고 그대로 선고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가 선고할 논리를 검찰에 미리 알려준 셈이다.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직접뇌물수수에서 제3자뇌물수수죄로, 다시 에이킨검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식으로 2차례 공소장변경을 했다. 

    핵심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인출석 거부도 지적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 아홉 번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