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강화 때 회식자리서 성추행… 임이자 "자료 미제출 장관은 성인지감수성 부족"
  • ▲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조명래(사진) 환경부 장관. ⓒ이종현 기자(사진=국회사무처)
    ▲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조명래(사진) 환경부 장관. ⓒ이종현 기자(사진=국회사무처)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지난 6월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으나 환경부가 이번 국정감사 때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7일 국민의힘 임이자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A과장은 지난 6월17일 B사무관의 송별회를 겸해 회식을 진행했다. 회식 참석자들은 노래방에 들러 도우미까지 불러 회식자리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성희롱이 발생했고, 관련 내용은 6월24일 환경부에 신고됐다. 

    환경부는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성차별·성추행·성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된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6월17일 발생한 성희롱 사안을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임 의원은 이를 환경부의 '자료 은폐'라고 지적했다.

    조명래 "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 안 돼"‥ 임이자 "장관의 성인지감수성 부족 드러나" 

    이에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지난 24일 환경부 종합감사 당시 "(6월17일) 이것은 성희롱 사건으로, 성차별과 성추행·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등에 따르면, 성폭력은 언어적 성희롱과 음란성 메시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며 "성폭력은 넓은 범위의 개념이므로 강간·추행·성희롱은 모두 성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장관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수도권 방역관리체계'가 시행 중이었다. 당시 보건당국은 유흥시설·주점·노래방 등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