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전교도소에서 교육받고 합숙… 처우는 육군 현역과 같고, 복무기간은 2배”
  • ▲ 2018년 11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마저 반대하는 시위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8년 11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마저 반대하는 시위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교적 병역거부자 63명이 오늘부터 대체복무를 시작한다고 병무청이 밝혔다.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 18개월의 2배인 36개월이다.

    병무청은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첫 보충역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한다”고 밝혔다.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이들은 대전교도소에 새로 설치한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3주 동안 교육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합숙복무한다.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맡는다. 교도소에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과 비슷한 일을 하는 셈이다.

    복무 중 근무태만이나 근무지를 이탈하면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 근무지 이탈의 경우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복무하게 된다.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복무가 취소되고 형사처벌받게 된다. 

    월급이나 휴가는 육군 현역병과 동일하다. 휴가는 복무기간 1개월마다 1.33일 준다. 다만 월급이 인상되는 기간은 현역병사의 2배가 걸린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보충역 대체복무에 편입된 사람은 626명이다. 오는 11월23일에는 2차로 42명을 소집할 예정이라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의 한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로 신설한 병역제도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전문연구요원이나 병역특례요원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보충역대체복무’라고 표현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오늘은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소수자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