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측, 22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합병은 통상적 경영활동, 범죄 아냐"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권창회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권창회 기자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부당거래 및 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등 1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통상적 경영활동"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의 변호인도 "이번 사건 합병은 정상적 경영활동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사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수사기록이 방대해 열람·등사에 시간이 걸린다고도 토로했다. "수사기록이 19만 페이지이며 책으로 386권"이라면서 "기록을 복사하는 것은 물론 건네받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록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장실질심사와 수사심의위 등 장기간 변호를 해오시면서 사실상 파악이 많이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체 기록을 다 파악한다기보다 기일을 빨리 잡아 진행상황을 체크하면서 기일이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 측은 다시 "기록을 전체 다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저희는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변호인이 파악한 일부 자료에 기초해서 변론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수사기록 19만 페이지… 변론 어려움 있어"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을 보면, 사실관계 나열 이후 소결을 하고 있는데 이떤 행위가 어떤 법률에 위반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면서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재판부는 가급적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번 한 번으로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일단 두 달 남짓 남은 1월14일로 기일을 지정하니 양측이 의견서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0.35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이 부회장의 제일모직 지분(23.2%)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이 각종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를 저질렀으며, 삼성물산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