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 집회 시위 기준 따라 금지한 것"… 8·15비대위 "코로나 독재" 불복 소송
  • ▲ 8.15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 8.15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규탄하며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고 외쳤다. ⓒ박성원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도 정부가 집회·시위 규모를 제한한 것을 두고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집회·시위를 금지했다는 주장이지만, 제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5일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8·15비대위)가 오는 18일과 25일 예정했던 1000명 규모의 야외예배와 관련,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또 자유연대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려 한 300명 규모의 집회도 불허했다.

    거리 두기 1단계 완화에도 집회금지에… "기본권 침해. 일관된 기준 제시해야" 비판

    집회금지 통고와 관련, 경찰은 서울시의 집회·시위 기준에 따른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거리 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도심 집회 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집회규모를 1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는 인원 수와 상관 없이 금지돼 있다"며 "서울 전역에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돼 금지 통고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8·15비대위와 자유연대가 신고한 집회 인원이 각각 1000명, 300명이기 때문에 금지 통고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집회·시위가 신고제인 점을 들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의 한 대학 법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를 전면 허용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쇼핑몰과 놀이공원 등 다수가 모이는 곳은 통제하지 않으면서 도심집회만 금지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며 "정부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일관되고 균형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시위를 허가하되 문제가 생기면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따지면 될 것"이라며 "집회·시위에 대한 방역수칙은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금지하겠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8·15비대위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과 25일 집회를 신고했는데 모두 금지 통고를 받았다"며 "이 금지 통고는 방역 2.5단계와 2단계에서 받은 것과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고 엄중하다"고 주장했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낮아졌고 모든 야외집회와 실내활동이 풀렸다"며 "집회를 하더라도 방역수칙만 지키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경찰이 서울시 핑계를 대고 집회를 금지했다"고 비난했다. 

    "야외집회를 100명 이하로 제한하는 건 코로나 독재정권 외에는 없다"고 강조한 8·15비대위는 "문재인 정권과 결연하게 싸우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각오로 뭉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8·15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에 25일 집회에 따른 옥외집회금지처분취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8·15비대위는 18일 예정된 집회의 경우 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집회도 열지 않기로 했다. 반면 25일 집회는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