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루스포럼, 한강의기적문화예술위원회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통일부 북한체제선전물 전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국제연합(UN)의 제재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 소속 근로자의 북한 체제선전물이 통일부 산하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전시되고 있다"며 "입수 경로도 확인되지 않았고, 전시에 세금 5,000만원이 할당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품의 입수 경로 공개 △북한 체제선전물을 전시한 책임자 징계 △북한 체제선전물 밀반입자 색출 및 엄벌 등을 요구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8월 22일부터 평화로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북한의 체제선전물이 입 수 경로도 확인되지 않은 채 통일부 산하기관에 의해 버젓이 전시되고 있 다. 심지어 문제 된 그림은 국제연합(UN)의 제재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 소속 근로자들의 작품이다.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에 의해 오두산통일전망 대에 8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시되는 그림이다.

     북한 만수대창작사는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인다 는 이유로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제재대상에 포 함된 단체이며 2016년 12월 우리 정부도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단체이 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만수대창작사와 외환이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 지된다. 본 전시에 통일부에서 할당한 금액은 오천만원, 그중 작품 대여에는 이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것은 모두 국민의 피땀이 깃든 세금이며 그 중 일부는 북한으로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관 단체는 제3국에서 구매한 그림들이라 문제없다고 변명하지만 가당치 않다. 주관 단체 스스로 홍문석의 ‘강성문화대국’ 그림에 대해 “북한의 체제 선전물”이라 설명하며 홍보를 하고 있다. 작가들 소속이 북한 조선로동당 직속 기관인 만수대창작사인데 이들의 작품이 제3국을 경유해 대한민국에 전시될 수 있다면 대북제재는 왜 존재하며 대외무역법은 왜 존재하는가? 이 것은 엄연한 밀수/밀반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유엔제재 전문 변호사인 신동찬 변호사는 북한에서 만든 미술품인게 확인됐으면 입수 경위와 상관없 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년 전에도 통일부 산하기관 협회장에 의해 북한의 만수대창작사 그림이 밀 반입되려다 적발된 적이 있다. 통일부가 이토록 국민의 피땀을 팔아 북한의 체제선전물을 자국으로 밀수하면서까지 북한 체제를 홍보하는 이유는 무엇 이란 말인가? 통일부는 북한의 산하기관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번 사건 의 담당자를 엄벌하고 해당 단체는 모든 작품의 입수 경로를 낱낱이 밝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독재국가와 다르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흔들리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검찰은 법치를 지키기 위해 위법을 인지하고 적극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사건 전시에 대한 대 외무역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극 검토하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 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  

     이에 트루스포럼과 한강의기적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통일부는 전시 작품의 입수 경로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통일부는 국민의 혈세로 북한 체제선전물을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전 시한 책임자를 엄히 징계하라!
      
    하나. 수사당국은 국민의 혈세로 북한 체제선전물을 밀반입한자를 색출하고 엄벌하라! 

    이상.  

    2020.10.12.
    
트루스포럼 / 한강의기적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