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2010~20년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수조사… 합격자 238명 중 154명이 '전교조'
  • ▲ 7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의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공동취재단
    ▲ 7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의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공동취재단
    [민주 맘대로 국감] 무자격 교장 공모제(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64.7%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또한 무자격 공모 교장 상당수가 임기 만료 후 교사로 복귀하지 않고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는 등 '코드인사'와' '보은인사'가 이어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이 전교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년 11년간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이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64.7% 수준이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학부모·교사·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교육청심사위원회 평가를 합산해 3배수를 추린 뒤 교육감이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서류심사는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2개로 이뤄지는데, 김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 상당수 지원자들이 전교조 활동 이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교육감과 친분을 드러낸 사람들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학기에도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통해 33명이 임용됐는데, 이 중 22명이 전교조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전교조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과 충남이 100%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85.7%, 인천 84.6%, 서울과 충북이 77.8% 등의 순이었다.

    나아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원직으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학교의 공모 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기 끝나면 원직 복귀해야 하는데…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은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병욱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무자격 공모 교장의 상당수가 임기 만료 이후 원직 복귀를 하지 않고 교장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학교의 공모 교장이나 교원전문직으로 가고 있다.

    2010년 이후 무자격 공모제로 임용된 이후 임기가 만료된 교장 80명 중 38명(47.8%)이 교사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만료 후 명예퇴직자 22명을 제하고 산출하면 66%가 원직 복귀를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서울·전남·광주에서는 교사로 돌아간 공모 교장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김병욱의원실의 지적이다.

    "무자격 공모제, 코드·보은인사 통로로 악용돼"

    김 의원은 "무자격 공모제가 코드인사와 보은인사의 통로로 악용된다면 공정한 인사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교육현장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교장의 자격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시대에 역행하는 무자격 공모제는 축소시키고 교장 공모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무자격 교장 공모제 문제가 지적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전체 1.5%, 자율학교에 한정돼 있다"며 "교장 승진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 일부 비율이라도 교장 자격 없이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