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X' 지현진 씨, 이동재 재판 증인출석 거부… 증언 후 '권언유착' 피의사실 밝혀질 경우 위증죄 처벌
  •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데일리 DB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데일리 DB
    '검언유착' 제보자를 자처한 지현진(55) 씨가 정작 해당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위증(僞證)' 논란을 우려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전 기자 재판에서는 사건의 본질이 '검언(檢言)유착인지 권언(權言)유착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팽팽한 견해차를 보였다. 

    검언유착 제보자인 동시에 권언유착 피의자이기도 한 지씨가 이 전 기자 재판에서 증언한 이후 사건의 진상이 권언유착이었음이 밝혀진다면 지씨는 위증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지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나오지 않았다. 

    지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검사장의 수사가 재개되거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언을 할 의가 없다"고 썼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실패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판 출석을 영구히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제보자 지현진, '위증' 논란 두려워하나

    제보자가 자신의 제보로 수사가 이뤄지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지씨의 증인 출석 거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가장 무게가 실리는 것은 '위증 논란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검언유착 의혹의 본질을 두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피고인인 이 전 기자 측 주장은 엇갈린다. 

    이 전 대표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과 유착한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정보를 내놓으라며 자신에게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강요 범행을 벌인 검언유착 사건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이 전 기자 측은 이번 사건이 이 전 대표와 지씨, MBC, 여권 인사들이 공모해 자신과 한 검사장에게 함정취재를 한 권언유착이라고 주장한다. 지씨는 권언유착 의혹과 관련, 한 시민단체로부터 채널A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 7월 검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 전 대표가 겁을 먹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 전 기자 측은 MBC과 함께 함정취재를 파놓은 이 전 대표 측이 이 전 기자에게 겁을 먹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이 지난달 16일 재판에서 지씨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 상황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 전 기자 측은 "지씨의 업무방해 사건은 이 사건과 동전의 양면 관계이기 때문에, 지씨를 대상으로 한 수사 상황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석명을 요청했다. 지씨가 함정취재로 채널A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지씨가 증인으로 나온다면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변론을 위해 그에게 권언유착 의혹에 따른 집중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향후 재판 진행 과정과 지씨 수사 과정에서 권언유착의 정황이 드러난다면 지씨의 발언은 위증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지씨 역시 "저의 증인 출석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피고인들과 혐의자들에게 은폐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증인 출석 강제할 수단 없어… 이동재, 보석 신청

    그러나 지씨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최고 500만원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과태료를 감수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 

    앞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삼성 뇌물과 관련한 핵심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끝까지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기간이 길다'는 취지다. 

    이 전 기자는 지난 7월17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3개월째 수감 상태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인터뷰로 이 전 기자를 곤궁에 빠뜨린 지씨는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재판부의 소환을 거부했다"며 "핵심증인이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전 기자만 구속 수감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