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방치 논란… "보호자 선정 심의절차 강화하고, 법정후견인 지정 검토해야"
  • ▲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정부가 탈북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을 소홀히 관리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8월 서울 봉천동에 살던 탈북자 모자(母子)가 아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들을 향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은 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탈북해 입국한 무연고 아동·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12주간 보호된 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나 학교(한겨레학교·대안학교)에 보내지거나 친인척에게 맡겨진다. 이들의 사후 관리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맡는다.

    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탈북 무연고 아동·청소년 중 공동생활가정이나 학교에는 395명이 보내졌으며, 91명은 친인척을 보호자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친인척에 맡겨진 91명 중 21명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연락 가능으로 표시된 70명 중 30명은 최종 연락 시점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보호자인 친인척이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에 알리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인 재단이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으며, 주변 친구나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해 수소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연락 시점 누락과 관련해서는 "내부 업무규정에 무연고 탈북 고아·청소년 보호자와 연락한 후 날짜를 기입하는 규정이 없어 누락됐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전산화 안 돼 2007년 이전 무연고 탈북 청소년 관리 못해"

    통일부는 1999년 하나원 개원부터 2007년 2월까지는 전산화가 되지 않아 입소한 탈북 무연고 아동·청소년 관리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기간에 몇 명의 탈북 무연고 아동·청소년이 입국했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특히 부모 없이 입국한 탈북 무연고 아동·청소년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24세가 될 때까지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제대로 관리해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에게 주택·교육·의료·직업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연락이 두절되면 이 같은 혜택에서 배제돼 한국에서 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태 의원은 이어 "통일부는 탈북 무연고 아동·청소년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법령·지침 개정을 통해 보호자 선정 심의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 시 법정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