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예산 500억 중 375억이 서울시민 세금… "TBS 폐지해야 된다" 비판여론 봇물
  • ▲ 방송인 김어준씨. ⓒ뉴데일리 DB
    ▲ 방송인 김어준씨. ⓒ뉴데일리 DB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부 규탄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쓰레기'라 부르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다. 온라인에서는 "김어준을 하차시키고 TBS를 폐지해야 한다"는 댓글을 쉽게 찾아볼 정도로 김씨와 TBS를 향한 비판여론이 거세다.

    문제가 된 방송은 5일 오전 진행된 뉴스공장 4부의 '신양신장'이라는 코너다. 이 코너에는 변호사 3명과 아주경제 소속 장용진 기자가 동석했다. 이들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문제의 발언들이 나왔다.

    법원 비판하더니, 가짜뉴스 살포

    김씨는 우선 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을 규탄하는 차량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드라이브스루에 관한 집회가 안 될 거라고들 전망했는데 허가했다"며 "1인만 타라, 그리고 구호 제창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 진짜 비현실적이다. 판사님들의 세계는 이렇게  요건을 달면 이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출연진 중 한 명인 신장식 변호사가 해당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지칭했다. 신 변호사는 미국 도색잡지 사업가의 "나 같은 쓰레기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돼야 미국 국민 전체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는 발언을 먼저 소개했다. 그러고는 "쓰레기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을 '쓰레기'리고 에둘러 말한 셈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허위사실도 보도됐다.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는 "전두환 사저 앞에서는 (왜) 시위를 못하느냐"며 "그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조국 전 장관과 추 장관 자택 앞에서 시위를 허용했다는 것, 이게 정말 문제"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장 기자의 이 발언은 거짓말이었다. 곧이어 해당 사실을 확인해본 김씨가 "전두환 사저 앞의 시위를 불허한 적이 없다고, 검색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요, 장용진 기자님?"이라고 확인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장 기자가 "허가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막았다"며 "경찰들이 항상 있어서"라고 주장하자 김씨는 "신청하고 벌이는 시위가 아니라 기습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항상 막는다, 이 말이었다"고 수습했다.

    김어준이 수습했으나… 수습 발언도 '가짜뉴스'

    더 큰 문제는 김씨의 이 같은 수습 발언마저 사실과는 달랐다는 점이다.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서대문경찰청 등은 전 전 대통령의 집 앞 도로인 연희로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바 없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도 전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는 100여 명 규모의 집회가 열린 바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도 통화에서 "감염병예방법으로 집회를 막는 곳은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을 비롯해 여의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자체가 전두환 대통령의 집 앞을 집회금지구역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TBS 예산의 71.4%가 서울시민 세금

    TBS는 지난해 예산 약 500억원 가운데 357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다. 전체 예산의 약 71.4%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티즌 malu****은 "저런 프로그램을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저런 인간에게 세금 때려붓는 게 말이 되냐고. 당장 퇴출해야 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다른 네티즌 okki****은 "왜 서울시가 방송국(TBS)에 세금을 지원하느냐"며 "완전 민영으로 돌리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예산지원 중단하라" "방송 퇴출 청원하자. 국민 세금이 아깝다" "이 정도면 TBS를 폐지해야 한다" 등 비판 댓글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