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8일 수사기밀유출 혐의 이태종에 무죄 선고… '사법행정권 남용 기소' 전·현직 법관, 6번째 무죄
  • ▲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받은 여섯 번째 사례다.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이 연이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해당 의혹의 '실체'에 관한 의문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래니)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종헌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조치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법원장으로서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법원장 정당한 업무, 직권남용 아냐"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이 영장청구서의 사본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가정해도 이는 법원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며 "그외 지시도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 여부는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8월부터 11월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수사기밀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에게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 진술 내용 등을 파악해 보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훼손했으며,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해용·신광렬·조의연·성창호·임성근, 모두 무죄

    이번 판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네 번째 사건이다. 이 전 원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전·현직 법관 6명이 무죄를 받았다. 지난 1월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가장 먼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어 2월에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55·19기)·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며, 임성근(56·27기) 부장판사도 같은 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원장은 선고 후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