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기소에 "검찰, 길 할머니 삶 부정" 주장… 검찰 "직접 면담, 의료자문 받아 판단"
  •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 사유 중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를 속여 수천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와 관련 "검사가 직접 할머니를 면담하고 의료진의 객관적 정신감정 자문을 받아 판단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15일 전해졌다. "검찰이 길원옥 할머니의 삶을 부정했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검사장 노정연)은 길 할머니의 기부 당시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록 및 정신감정 자문 결과를 종합 검토, 길 할머니가 의사결정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기부했음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할머니를 직접 면담해 의료기록과 할머니의 상태를 대조해봤다"고 해당 매체를 통해 설명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로 심신미약 상태이던 길 할머니를 이용해 2017년 11월 할머니에게 수여된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7920만원을 2년2개월에 걸쳐 기부·증여하게 했다고 봤다.

    윤미향, '치매' 길 할머니 이용해 상금 기부 유도

    이 중 5000만원은 할머니가 상을 수상한 지 3일 만에 윤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재단(정의기억연대 전신)에 전달됐다. 또 그 직후부터 지난 1월까지 9회에 걸쳐 2920만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형법상 '준사기'는 심신미약 상태의 지적장애인을 착취하거나 이들을 이용해 금전적 사기를 친 혐의에 적용된다.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일반 사기죄와 같다.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 사유 8가지 혐의 중 '준사기' 혐의를 가장 강력히 부인했다. 준사기의 경우 전 여성인권운동가이자 현 국회의원으로서 윤리적‧도덕적 측면에서 치명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직후 윤 의원은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라 모든 당직이 정지된 상태다.